기간제 근로자란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일용직, 임시직이라고 표현하는데 기간제 근로 중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짧은 자를 보통 정규직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임시직’이라고 부르며 매일 매일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일용직’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을 뿐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근로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괜찮을 걸까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