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이란 직원이 회사를 퇴사한 후에 경쟁적 성격을 가진 유사 또는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로 입사하거나 스스로 회사를 설립하는 등 종전 회사에 재직 중 획득한 지식ㆍ기술ㆍ기능 등을 이용하여 경쟁적 성격을 갖는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주요 비밀정보가 임직원의 경쟁업체로의 이직/전직에 따라 유출되어 사용되거나 임직원의 경쟁업체 설립 운영에 사용되는 경우 이는 정당하지 못한 경쟁행위로서 회사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고 나아가 핵심 인력 이탈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로서 많은 회사에서 직원의 입사와 퇴사 시에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