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만약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은 가해자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이때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공단의 가해자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에는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여기서, 일실수입이란 근로자가 재해를 입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하는데, 일실수입은 통상 정년까지는 매월 지급받았던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정년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는 도시일용노임에 월 가동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가동연한과 월 가동일수가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는데, 최근 대법원은 가동연한과 월 가동일수를 변경하는 취지의 판시를 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