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종종 ‘퇴직 시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구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기 확인서,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무효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기 확인서의 유효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 정년퇴직 후 재고용, 그리고 ‘연차수당 포기 확인서’
종종 기업에서 정년퇴직과 동시에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 당시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포기 확인서를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포기확인서는 볼 것도 없이 불법이며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인서는 그 작성 시점과 형식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도, 전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법적 성격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 동의 없이 단체협약 등으로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즉, 이미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의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하다는 취지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입장: “사전 포기는 무효”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09.28)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그 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는 연차수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 사전에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라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입니다.
🧾 정리: 연차수당 포기 확인서가 유효하려면?
특히,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 예정된 상황에서 포기 확인서 작성을 재고용 조건처럼 요구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HR 실무 포인트
🔹연차수당 포기 확인서는 퇴직 이후에, 자발적으로 작성되었을 때만 유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고용 계약 조건으로 포기서를 요구하는 경우,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작성 시, 작성 시점과 근로자의 자발성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HR포스팅은 실무 현장에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자주 부딪히는 쟁점들을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HR담당자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포스팅 주제 제안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Posted by 유채림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인사, 노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사 2일 만에 퇴사한 직원, 주휴수당 달라고 합니다 (0) | 2025.04.18 |
---|---|
자율이라는 이름의 방임... 수평조직의 진짜 실패 원인 (0) | 2025.04.18 |
엇갈리는 임피제 판결…임피제 적법 도입에 필요한 것은? (0) | 2025.04.16 |
프로젝트 계약직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기간제 예외사유 오해 사례 정리✍️ (0) | 2025.04.14 |
😢실패한 채용 뒤엔 이게 있었다 - 평판조회 실수 총정리 (0) | 2025.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