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일급으로 80,240원, 주급으로 481,440원(하루 8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는 2,096,270원(주 40시간 기준)에 해당합니다.
2024년 대비 인상률은 1.7%로, 비록 소폭 인상이지만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서면서 기업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24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을 초과하지만 최저임금의 1.5배 이하인 근로자 중 53.12%는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이 올랐고, 최저임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근로자 중에서는 36.49%가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더 많이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인건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9.67%에 불과하며, 79.93%의 기업은 고용 변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 산정 방식(93.97%)이나 근로시간(88.18%)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시 고려사항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시 4가지 고려사항/2017.8.1]
1. 최저임금 인상과 대체방안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 임금인상액과 연동되기에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최저임금 근로자를 활용하는 주된 이유는 해당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61.58%).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가 자동화 도입 비용과 비교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면,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무인 주문 시스템이나 셀프 서비스 기술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카페에서는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주문과 결제를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셀프 계산대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편의점은 무인점포를 시범 운영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24시간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화 도입 외에도 기업들은 용역 계약, 도급 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 경비, 물류 등의 분야에서 외부 전문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으로 제공하던 현물 지원을 임금으로 전환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여 자동화 조리 기계나 모바일 주문 앱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호텔이나 식당에서 AI 로봇이 고객 응대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여 다양한 대체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동화와 계약 형태의 다변화를 통해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전부가 산입됩니다.
그러나 시간 외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 나온 흥미로운 판결 중 하나인 대법원 2023도14471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A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해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 사용자는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시간당 7,194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했습니다.
2심에서는 이를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중요한 부분을 놓쳤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 제외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등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등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 사건에서 A 사용자의 근로자들은 제2호에 해당하여, 연장·휴일 근로 가산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가 지급한 임금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재산정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대법원 2021다273264사건이 있습니다.
근로자 B는 2016년부터 월 175만 원(기본급 약 126만 원)을, 2018년에는 월 220만 원(기본급 약 91만 6천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B는 월 총 54.25시간의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 C는 포괄임금제로 약정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고, 1심은 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는 항소하면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할 때,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연장·야간 근로 수당 등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하고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법 제5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3.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 효력 발생 연월일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달리, 최근 해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이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용 증가로만 보기보다 장기적인 투자로 인식하는 관점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2025년도 인건비 예산과 인력 운용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최성화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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