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왕자와 같은 마음....

인사, 노무이야기

근로기준법을 이용한 사기 수법

마크6 2023. 7. 28. 13:30
728x90

제가 법무와 인사노무 업무를 20년 넘게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업장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은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큰 아들녀석이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실태를 살펴보니 아직까지 영세 개인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 밖에는 지키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728x90

오늘은 이러한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무관련 이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직도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께서는 직원 또는 알바생을 채용할때 거의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것 같아보였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은 볼요식성 낙성계약, 즉 구두 계약으로도 얼마든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되어 지고 법적 효력도 갖게 되지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용한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개념도 없고 사고만 치며, 일도 잘하지 못한다고 하여  2~3일 만에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며 해고를 시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고된 직원은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되니 해고된 근로자는 급할게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해고 근로자는 어디서 들은건 있어서 해고예고 수당까지도 신청할 수 도 있겠다 싶네요....

하지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판단해 보겠습니다.

사장님은 우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배포하지 않았으므로 이부분은 벌금형 확정!!...

정당한 사유나 절차없이 임의로 해고를 하셨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 그럼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심리하는 기간까지 따진다면 3개월이 훨씬 넘을수도 있겠네요....

 

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2~3일 일하고 몇 달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셈이 되는 것이고 사장님들은 몇백에서 많게는 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겠지요....이런일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중간에 근로자를 불러 일정금액을 주고 합의를 보는것이 더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최근 이러한 수법을 이용한 사기행각을 벌이는 청소년, 청년들이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기수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일용직, 단기간 등 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상황에 맞게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기수법 외에 산업재해를 이용한 수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모른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
0.13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