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의 중간 퇴사자에 대한 해당 월의 월급계산 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혹시, 월급을 30일로 나누어서 근무한 일수 만큼 곱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의외로 많은 직장인과 심지어 인사노무 실무자까지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건 아닌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올바른 계산방법은 시급을 구하여 총근로시간만큼을 곱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30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도 어느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 입니다만 이것도 근로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시급 X 총근로시간
월급제의 경우 각 월의 근로일수의 차이에 관계없이 정상 근로한 경우 월급 액수가 동일합니다. 월의 일부 기간만 근로하여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시급을 구하여 이를 총 근로시간에 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수에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유급으로 계산되는 주휴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월급 205만원을 받는 홍길동씨의 경우 퇴사하는 마지막 달의 1일부터 10일까지만 근무했다면 마지막달의 급여계산은
1. 10일분을 일할 계산하는 잘못된 방식
(2,050,000원 / 30일) x 10일 = 683,330원 (최저임금 미달)
2. 시급 X 총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올바른 방식
9,808.612원(시급) = 2,050,000원 / 209시간
(실제 근로일수 8일 + 주휴일 1일) = 9일
72시간(총근로시간) = 9일 x 8시간
706,220원 (10일치 급여) = 9,808원(시급) x 72시간(총근로시간)
※ 퇴사 마지막 주 만근시에도 차주의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일 근무 중 주휴는 근속기간 內 기 발생한 주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월 역일 수에 따른 일할 계산 방식이 올바르지 않은 방법일까요? 그 이유는 최저임금 미달 여부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월급 205만원을 받기로 한 홍길동씨가 근무 하루만에 퇴직을 하였다고 가정해 봅니다.
※ 2023년도 최저시급 : 9,620원
1. 월 역일 수에 따른 일할 계산시
(2,050,000원 / 30일) x 1일 = 68,333원 / 8시간 = 시급 8,541원 (최저임금 미달)
2. 총근로시간으로 일할 계산시
2,050,000원 / (365일 / 1주 7일 / 12개월 x 주 48시간) = 시급 약 9,828원 (최저임금 미달 아님)
9,828원 x 8시간 = 78,624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1항제3호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월급제 임금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 나와 있드시 일할계산은 30일이 아닌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계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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