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취업규칙 등 사규를 점검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여느 해와 다르게 올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올해 5월에 나온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853 판결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법리(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뒤집은 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적용되던 사회통념상 법리를 폐기한 판결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측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법원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이상 기업은 근로자 동의 절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