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과거에는 '회사가 다 이렇지', '사회생활이 이런 거지'라고 문제의식 없이 넘겼을 수도 있는 부당한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또한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도 있게 됐습니다.사용자 역시 건전한 직장 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층 노력을 기울이게 됐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부터 최종적인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 전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반작용도 존재합니다.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을 마치 '기분 상해죄'처럼 인식하고,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그에 대한 조치를 다른 근로자나 사용자를 공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