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직원이 다니는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아니라 근무기간 중에 급여를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급여지급 이자가 발생할 텐데 이때는 얼마의 이자가 발생하게 될까요? 이번 HR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존속 즉, 유지되고 있는 기간 중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