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회사 사정으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부담을 덜고자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에 주중에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조금 딱딱하게 말하면 ‘특정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렇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할 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공휴일과 주휴일의 요건이 달라 실무상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HR 포스팅에서는 공휴일과 주휴일의 사전대체 요건이 왜 다른지 알아보고 주휴일의 사전대체 방법에 대해서 쉽게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