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별을 단다’라고 불리는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회사에서 직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임원이 되면 달라지는 것이 많다. 우선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지고 연봉도 크게 오른다. 법인카드 비용 한도가 늘어나고 개인 집무실 혹은 법인차량이 제공되기도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크다 보니 직원 시절에는 꿈에만 그리던 별을 달았다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임원과 직원, 이 둘은 법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직원이라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각종 보호를 받는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원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임원으로 승진하는 순간 계약의 형태가 바뀌고 퇴직금을 정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