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오전에 몸이 좋지 않아 잠시 병원에 들리거나’, ‘오후에 은행에 개인적인 업무를 보러 가거나’, ‘금요일 오전에 업무를 마치고 오후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하루 전부를 쉬는 연차보다 오전 또는 오후만을 쉬는 ‘반차’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회사 역시 근로자들에게 워라벨을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 및 직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반차’제도를 도입하는 곳들이 증가하면서 ‘반차’의 운영 방법과 관련된 질의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반차’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적으로‘반차’를 사용해도 되나요?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이하 ‘연차’)를 일(日) 단위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