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공정 채용 방지 목적으로 추진 "불합격 구직자에게는 사유 알려줘야" 권고도 국민의힘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에 채용 여부가 확정됐는데도 결과를 즉각 구직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구인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의원)가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에는 구인자의 '채용결과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채용절차법에도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특위는 개정안에 취업 준비생들이 본인의 합격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