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시행 중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 시 발생하는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최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이번 HR포스팅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상휴가제란 이것이다! 우선, 보상휴가제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해 휴가를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지급에 갈음해 휴가를 주는 것으로 가산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4시간 연장근로 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상휴가는 6시간분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