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녹음 기능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있고, 통화 녹음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에 설치 가능한 통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인사노무 실무에서도 이와 같은 녹음 기능을 자주 활용합니다. 인사위원회를 비롯해 녹취록 제작이 필요한 회의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 통화를 통해 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그 통화 녹음을 다시 들으면서 놓친 사항이 없는지 체크해 보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제3조 제1항, 제14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