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재자가 회사 소유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 회사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4다 9085,선고일자 : 1994-09-23 【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기업은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 동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