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이란 근무하는 곳에서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당번이 되어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직의 목적은 화재.도난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당직근무라는게 본래의 업무와는 다른 부수적인 일이라는 의미로도 생각이됩니다. 그렇다면 당직근무는 주52시간 근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직근무도 당연히 회사에서 업무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므로 총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주52시간에 포함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