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정대상과 선정방법 [노동법률]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I. 문제제기 D 회사는 제조업체로 생산직이 50명과 사무직 30명, 이렇게 총 80명의 근로자로 구성돼 있다. 생산직만 가입한 복수노동조합이 있는데, 제1노동조합 다수 노조가 30명이고 제2 노동조합 소수 노조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교섭 대표노조는 제1노동조합이다. 소수 노조인 제2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상당수 사무직 근로자의 지지를 받아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회사는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고 대신 특정한 날짜를 휴무일로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했다. 여기서 D 회사의 첫 번째 질문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가 대체휴일 변경사용에 대한 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