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한해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는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등 모성보호 3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이 시행됩니다.또한, 개정 법령과 연계하여 현재 개정 단계에 있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난임치료휴가 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 확대 등의 개정안도 함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 HR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과 노무관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최저임금 인상(시행: 2025.1.1.)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