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액(손해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은 임금전액 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임금전액 지급원칙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기고 있다 하라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고 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하므로 민사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