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액(손해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은 임금전액 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임금전액 지급원칙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기고 있다 하라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고 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하므로 민사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한편 당해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권리로 임금을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명시적인 동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어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이와 연관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쳐 임금,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을 상계 처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1)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예 : 차량수리비, 견적서 등)를 제시하며 일정한 금액을 손해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서면 요구하고,
2) 근로자가 손해배상에 동의함과 동시에 변제방법, 절차 등을 명시한 손해금 변상동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명시한 방법대로 손해금을 변제하면 되고, 그 변제방법이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하는 방법을 정한 경우 그것이 근로자가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며, 임금 또는 퇴직금과의 상계처리방법은 손해배상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므로 이에 대해 근로자는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표시하고 상계하면 되고,
3) 만약 이러한 손해금 변제방식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법원에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관 법원의 판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 2001.10.23, 대법 2001다25184 )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조합의 직원이 인출전표를 위조하여 위 34,718,615원을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원고는 피고 조합의 직원들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오히려 원고가 무고죄로 구속되어 공소 제기되었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고 인출전표를 작성하여 위 34,718,615원을 포함한 금원을 인출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조합이 위의 돈을 인출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정한 후, 원고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그 동의가 유효한 것인지 즉,‘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점에 대한 심리나 고려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위 퇴직금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후 원고 스스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피고가 위 34,718,615원을 인출 사용하였다고만 판단하여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퇴직금에 대한 상계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임금상계 처리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단지 임금 지급과 동시에 이를 인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환송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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