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5. 27. 선고 2021구합70943 판결 이 사건 근로자는 2005년 택시회사에 입사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택시기사로 근무했다. 2020. 11. 6.자로 근로자의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자,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거나 촉탁직 재고용을 위한 요건,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2018년경 이후 정년이 도래한 택시기사 13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 도래 전에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회사도 마찬가지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