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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육아지원 3법 개정 전후 비교와 실무 대응법

마크6 2025. 3. 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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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법률, ‘모성보호 3법 개정 전후 완벽 비교와 실무 대응법’ 웨비나 개최

정부의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일ㆍ육아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된 가운데, 이에 대한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노동법률은 27일 '모성보호(육아지원) 3법 개정 전후 완벽 비교와 실무 대응법'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웨비나는 홍익노무법인 부대표인 박성미 공인노무사가 맡아 진행했다.
바뀐 제도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실무자들을 위해 법 개정 전후를 한눈에 비교하고 실제 사례를 적용한 문답 형식으로 강의를 풀어냈다.
 
다음은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과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한 문답. 이날 웨비나에선 더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지면의 한계상 일부만 정리했다.

참고로 4월 노동법률 세미나는 4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선고 판결과 인사노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제로 이시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모시고 진행된다.
무료참여가 가능하고 선착순 마감이므로 관심있는 실무자들의 빠른 신청을 당부드린다. ( 
👉자세히 보기 및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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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난임치료휴가가 달라졌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기간이 기존 3일(최초 1일 유급)에서 개편 후 6일(최초 2일 유급)로 늘어났다.
근로자에게 매년 6일의 난임치료휴가가 주어지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유급 2일분에 대한 정부급여지원도 신설됐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를 근로자 의사에 반해 누설해선 안 된다.
 

🤔Q. 개정법 시행 이전에 난임치료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일수와 유급처리일수에 차이가 있나요?
✍️A. 개정법 시행 전 난임치료휴가 3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 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엔 6일 중 잔여 3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 급여지금 의무의 소급 적용 등의 문제(2일 이상 사용하면 추가 유급 불가)를 고려해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가일수는 아래와 같다.

① 법 시행 이전 휴가 사용하지 않음 : 연간 6일(유급 2일+무급 4일)
② 법 시행 이전 휴가 1일(유급 1일) : 연간 5일(유급 1일+무급 4일)
③ 법 시행 이전 휴가 2일(유급 1일+무급 1일) : 연간 4일(무급 4일)
④ 법 시행 이전 휴가 3일(유급 1일+무급 2일) : 연간 3일(무급 3일)


 
🤔Q. 배란 유도 진행 중입니다. 초음파 관찰 후 다음 주 채취 이식 예정인 경우에 난임치료휴가 대상인가요?
✍️A.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의 안정기ㆍ휴식기도 난임치료에 해당한다.
하지만, 체질 개선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는 난임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사전 준비단계를 난임치료의 일종으로 보고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할 순 있다.
 

🤔Q. 남성도 난임치료휴가가 인정되는 시술 직후 안정기ㆍ휴식기에 대한 휴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Q.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있나요? 또한,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해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가 신설됐는데, 이를 위반하면 처벌규정이 있나요?
✍️A.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3호의2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에는 처벌 규정은 없다.
 

🤔Q. 난임치료휴가 신청 및 승인 과정에서 결재라인을 어떻게 설정해야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피할 수 있을까요?
✍️A. 업무 관련 담당자와 결재권자에게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알리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휴가의 사용 시기나 공석 여부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 개인도 동의할 경우에는 공유가 가능할 수 있지만, 개인의 병명이나 시술 및 치료의 내용, 휴가의 종류 등 업무와 연관성이 없고, 근로자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ㆍ사산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ㆍ사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ㆍ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 것으로, 임신초기에 유ㆍ사산한 경우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했다.
 

🤔Q. 출산전후휴가처럼 유ㆍ사산휴가에 대해서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있나요?
✍️A. 유ㆍ사산휴가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도 추가됐다.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Q. 남성근로자도 유ㆍ사산휴가 적용을 받나요?
✍️A.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기간에 따른 유ㆍ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돼 있어 남성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유급)로 늘어났다.
사용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며, 원한다면 4번(분할횟수 3회)에 나눠 쓸 수 있다.
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은 휴가 기간 20일 모두 받을 수 있다.
 

🤔Q.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중 5일만 쓰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5일만 쓰게 할 수 있나요? 5일만 쓰고 싶다는 직원에게 20일을 강제로 부여해야 되나요?
✍️A.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반드시 20일을 부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20일 미만을 사용하고자 하더라고 20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감독 시 법 규정상 배우자 출산휴가일수를 미달해 사용한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육아휴직
올해 2월 23일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한 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된다. 육아휴직은 4번(분할횟수 3회)에 나눠 쓸 수 있다.
 

🤔Q. 부부가 동시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례별로 사용이 어떻게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 6개월 연장을 신청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지, 사용 완료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례1. 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23일 기준 부모 둘 다 육아휴직 3개월 이상을 이미 모두 '사용 완료'한 경우 → 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23일 이후부터 6개월 연장 신청 가능

#사례2. 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23일 기준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중'인 경우 → 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23일 이후부터 6개월 연장 신청 가능

#사례3. 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23일 기준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지만, 둘 중 한 명의 '사용기간이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 3개월 사용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6개월 연장 신청 가능



🤔Q.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육아휴직기간이 연장되는데,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사업주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근로자 증빙자료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Q.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장된 6개월을 사용할 때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기간 연장 요건(▲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 ▲한 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해야 한다.

#사례1. 2022년 1월 1일 출산 후 엄마는 2022년 육아휴직 1년 사용, 아빠는 2023년 육아휴직 1년 사용 → 법 시행 후 엄마, 아빠 각각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사례2. 아빠 육아휴직 2개월 사용, 엄마 육아휴직 1년 사용 → 법 시행 후 6개월 추가 사용 불가능. 단, 아빠가 1개월 더 사용해서 3개월을 채우면 각각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Q.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려면 신청 시점에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시 시점에 연장 요건을 충족하면 되나요?
✍️A. 신청 시점에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가되는 육아휴직 6개월을 신청하는 시점(개시 30일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했다는 게 확인돼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올해 2월 23일부터 어린이집 등ㆍ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2~25시간 단축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최대 3년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됐다.
최소 사용 단위기간은 1개월이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인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정확히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만 12세는 만 13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만 12세 11개월도 만 12세로 봄),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고 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Posted by 이동희 기자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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