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왕자와 같은 마음....

인사, 노무이야기

제날짜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 이자가 5% 또는 6%인 이유

마크6 2024. 3. 22. 12:55
728x90

일반적으로 직원이 다니는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아니라 근무기간 중에 급여를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급여지급 이자가 발생할 텐데 이때는 얼마의 이자가 발생하게 될까요?

이번 HR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존속 즉, 유지되고 있는 기간 중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민사채권 지연이자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채권에 대한 지연이자 연 6%를 적용합니다.

 

 
<참고> 임금채권, 민사채권, 상사채권

▶임금채권 :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으로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이 해당

민사채권 : 개인과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발생하는 채권 (ex. 차용)

상사채권 :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 물건판매 시 발생하는 물품대금, 납품대금, 외상대금 등이 해당
 


이때 민법 제379조의 연 5%를 적용할지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를 적용할지 여부는 해당 임금채권의 성질에 따라 다른데, 임금 채권의 성질이 민사채권이면 연 5%를 적용하고, 상사채권이면 연 6%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구분하는 것은 어려워 실무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의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민법에 의한 연 5%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대법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참고)(1심에서는 상사채권으로 보고 6%로 판결, 2심에서 민사채권으로 보고 5%로 판결 후 대법원 확정).

다만, 임금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민사채권 또는 상사채권이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한 채무의 성질에 따라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으로 나뉘어 판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금채권이 어떤 성질의 채권이든 퇴직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발생하는 임금과 퇴직급여(일시금만 해당)만이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이자는 현재 연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