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실무상 직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사노무 실무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등 취급상의 유의사항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부는 작년 1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_인사ㆍ노무편’을 개정하여 발표했고 개정배경으로 AI, 영상ㆍ생체인식정보ㆍ위치정보 처리기기 등 신기술 장치 운영 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ㆍ보호 방법절차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 최근 이레이버(www.elabor.co.kr) 인사노무 상담센터에 질의된 내용 중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있어 질의내용을 인용하여 이번 HR포스팅으로 작성했습니다.
연차휴가와 같은 직원의 휴가일정의 사내공유가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할까요?
직원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직원의 휴가일이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해서 같은 팀의 동료 또는 회사직원들에게 공유되기도 하는데요.
직원의 휴가일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 휴가자 개인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휴가일이 같이 근무하는 팀원 또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공유되는 것은 동료들과의 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다만, 휴가는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눈치를 보거나 휴가사유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작년 고용부가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_인사ㆍ노무편’에 보면 개인정보의 예시로써 ‘고용정보 유형’에서 말하고 있는 ‘휴가ㆍ휴직기록’이란 근로자의 휴가사용내역이나 사용목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업무상 협조 등을 위해 휴가사용 여부를 공유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_인사노무편(2023.01)에 실린 개인정보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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