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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이야기

당직근무에 대한 노무관리 방법 (feat. 주52시간에 포함될까)

마크6 2023. 7. 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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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이란 근무하는 곳에서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당번이 되어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직의 목적은 화재.도난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당직근무라는게 본래의 업무와는 다른 부수적인 일이라는 의미로도 생각이됩니다. 그렇다면 당직근무는 주52시간 근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직근무도 당연히 회사에서 업무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므로 총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주52시간에 포함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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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판례(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3286))입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자체가 노동강도가 낮고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숙직 근무를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노사간 합의하여 일/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당직이 하는 업무가 본인들의 주 업무와 다른 부분이 명확하며, 당직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해당 당직 근무는 주52시간 문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회사에서 휴일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액당직수당(: 50,000)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당직수당이란 해당 근로자의 통상적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비상 시 돌발상황에 대기(: 휴업기간 중 교대로 공장 휴일대기 등)하는데 대한 대가이므로 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휴일 출근하여 통상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직수당이 아니라 휴일근무수당(통상시급×8시간×1.5)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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