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713, 2015-08-12
「근로기준법」이 제한하고 있는 근로시간한도의 규정은 강행법규인 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함. 한편, 같은 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로서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는 비서 기타의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업의 비밀서류 등을 취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님(근기 01254-5592, 1987.04.06. 참조).
근기 01254-5592, 1987-04-06
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 말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의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라 함은 비서 기타의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일체 불가분으로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 바, 현장과장 및 관리직 과장급 이상인 자의 경우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출처]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관련 검토 의견|작성자 음성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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