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안 점검, 시설물 안전 관리 및 화재 감시 등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설치된 CCTV로부터 영상 자료 등을 수집해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나, 근로자들은 그러한 영상 자료를 수집, 활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CCTV를 설치한 목적이 근로자들의 업무 태도 및 비위행위 확인, 근태관리, 업무 평가 등을 위해서였고, 근로자들의 동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CCTV 영상 자료를 별다른 문제없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자료나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사업장 내 보안 점검, 안전 관리 등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다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