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대응 방법 소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를 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주라면 우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이 나왔다. 이 경영방침과 목표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ㆍ게시할 필요가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점, 카페, 미용실처럼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업종이더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부는 지난 28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부칙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