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대응 방법 소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를 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주라면 우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이 나왔다. 이 경영방침과 목표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ㆍ게시할 필요가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점, 카페, 미용실처럼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업종이더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부는 지난 28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부칙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2024년 1월 27일까지 2년 유예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앞두고 영세 사업장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정부와 여당은 유예기간 연장을 논의에 나섰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카페, 식당, 미용실, 제과점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됐다. 중대재해가 빈번한 제조업, 건설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한 사업장들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
아래는 고용부가 공개한 문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 대표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Q.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받나.
A.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재해가 2명 이상 발생, ③동일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병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Q.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
A.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예견가능성, 인관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한다.
Q. 식당ㆍ카페ㆍ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나.
A.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인 사업주에게도 적용된다. 업종과도 무관해 음식점,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 사업주도 포함된다. 제조업ㆍ건설업에 비해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들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의무 이행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Q.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가.
A.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다. 사업장 전체의 인원이 5인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이 인접하지 않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장소적 인적성이 없더라도 개별 사업장 모두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Q.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 라이더도 포함되나.
A. 중대재해처벌법 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을 준용해 판단한다. 상시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 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Q. 공사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건설현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
A. 올해 1월 27일 이전에는 부칙에 따라 50억 원 이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다. 하지만 27일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다. 상시 근로자 수는 본사와 시공 중인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한다.
Q.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사업장이 당장 준비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
A. 우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ㆍ게시할 필요가 있다. 이후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수를 확인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사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등을 통해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비상대응체계 수립ㆍ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확인ㆍ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 이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ㆍ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용부는 중소ㆍ영세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시ㆍ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Q. 제조업ㆍ건설업 이외 식당ㆍ호텔 등 다른 업종에서 참고할 만한 중대재해처벌법 자료가 있나.
A. 고용부는 음식점업, 숙박업을 포함해 주요 20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와 '안전보건관리체게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배포했다. 또한 관련 협회, 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Q. 영업, 생산, 안전관리를 모두 도맡아야 하는 영세업체는 법 적용 준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지원책이 있나.
A.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받을 수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이드, 안내서 등 정보를 활용해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ㆍ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기업이 요청하면 현장 출동팀이 직접 기업에 방문해 상담을 지원한다.
Q. 소규모 영세업체와 음식점ㆍ제과점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과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둬야하나.
A.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에게 전담 조직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 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한다. 5~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다. 다만 20~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조업, 임업, 하수ㆍ환경ㆍ폐기업에 대해서만 안전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는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다.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고 안전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소규모 영세업체와 자영업자도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
A.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한 뒤,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한 파악과 개선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Q. 사업주가 별도로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있나.
A. 중대배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에는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만 실시하면 되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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