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은 장마가 기다리고 있기도 하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여름휴가 시즌이기도 합니다. 여름휴가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또는 기타 기업의 관행 등에 따라 연차휴가와 별개의 형태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사의 여름휴가 운영 형태에 따라서 해당 휴가기간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먼저, 여름휴가는 알겠고 소정근로일은 뭘까요? 소정근로일이란 1년의 단위기간 중 ‘일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출근율 계산이나 개근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일요일과 같은 유급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일까요? 아닐까요? 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