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서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 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험료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태만히 하고 가입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는 하였으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의 100%를 먼저 선지급하고, 지급된 보험 급여의 50%를 차후에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범위는 요양을 개시한 날 이후부터 1년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