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고 하여 명칭과 무관하게 복무규율‧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라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인사규정, 급여규정, 연봉제관리규정은 법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최근 스타트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OO 가이드’, ‘OO 생활백서’, ‘OO 크루 안내서’ 의 경우에도 그 내용 중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적 성격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