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직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모두 원래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요.왜 그럴까요? 이번 HR포스팅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