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경우 근로시간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이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통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 또는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를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에서 말하는 관리자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또한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 할 경우 어떠한 규정이 적용제외 되는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 (1)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