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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이야기

법원 "등기 이사라도 지휘 · 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마크6 2025. 1.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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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사로 등재된 임원일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사 임기 만료가 곧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년 12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10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B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됐다. 이후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다.

 

이사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9월 29일 B사는 A씨에게 4가지 징계 사유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2023년 2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B사는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로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B사는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해 5월 A씨를 근로기분법상 근로자로 보고 부당 해고를 인정하면서도 "근로계약은 2022년 9월 30일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종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A씨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A씨가 받을 임금도 해고일과 임기만료일 사이 1~2일치라는 것이다.

 

A시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근로계약이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인 2022년 9월 30일에 종료됐다고 볼 수 있는냐 였다.

 

A씨와 B사는 2019년 1월 1일자로 A씨의 계약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B사는 A씨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취업규칙을 사유로 들었다. A씨는 B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인사고과 평가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A씨는 종래 체결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따라 매일 출근해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며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내이사로 등기가 이뤄진 것과 관계없이 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등기이사 임기 만료로써 당연히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FOCUS 이달의 노동뉴스>

 

위 글을 보면서 정말 답답함을 느꼈다.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약간의 전문적 지식이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하였더라도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였을 텐테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글이었다.

 

임원, 특히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것 같다. 임원은 민법 및 상법상 주주와의 위임관계에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법에 대한 일반적 상식이 있었다면 인사노무 담당자가 임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임원은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보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A씨가 임원으로 승진되었을 경우 사직서를 받았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이부분은 알수는 없으나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사직서를 받았을리 만무하다.

 

임원들도 인사평가를 한다. 그러나 평가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주가 평가를 하는 것이다. 그 간의 경영실적에 대하여 주총에서 다뤄야할 부분들을 일반 근로자와 함께 섞어서 진행을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까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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