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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개정되는 주요 노동관계법률 요약
연번 | 주요 변경 내용 | 관계법령 |
1 | 2025년도 최저임금 10,030원으로 인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2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 | |
3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
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확대(8세, 초2 -> 12세, 초6) | |
5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확대 (11주 이내 5일 -> 15주 이내 10일) | |
6 |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 | |
7 |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 상향 및 사후 지급금 폐지 | 고용보험법 |
8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확대 | |
9 | 11주 이내 유산, 사산 근로자 휴가기간 10일로 확대 | 근로기준법 |
10 | 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00일로 연장 |
1. 2025년 최저임금 인상 : 2025. 01. 01. 실행
구분 | 2024년도 | 2025년도 |
시급 | 9,860원 | 10,030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1,832원 | 12,036원 |
일급 (8시간 기준) | 78,880원 | 80,240원 |
일급 (8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 94,656원 | 96,288원 |
월급 (209시간) | 2,060,740원 | 2,096,270원 |
※ 2024년 대비 약2.3% 인상
※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상여금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
※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 전액을 최저임금에 포함
2.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2025. 02. 23. 시행
■ 육아휴직 기간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 기간을 4번에 나눠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변경 (3회 분할 가능)
3.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2025. 02. 23. 시행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휴가기간 | 유급 10일 | 유급 20일 |
정부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5일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20일 지원 |
청구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분할횟수 | 2회 나누어 사용(1회 분할) | 4회 나누어 사용 (3회 분할) |
허용절차 | 사업주에게 청구 | 사업주에게 고지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대상 확대 : 2025. 02. 23. 시행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휴가기간 | 자녀 연령이 8세 (초2) 이하 | 자녀 연령이 12세(초6) 이하 |
사용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 |
(기본 1년 + 유아휴직 미사용 기간) | (기본 1년 + 유아휴직 미사용기간 * 2배) | |
분할사용 최소기간 |
분할 사용 시 1회당 최소 3개월 이상 | 분할 사용 시 1회당 1개월 이상 |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간 확대 : 2025. 02. 23. 시행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단축기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유산, 조산 등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체 기간 |
6.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유급 2일) 확대 : 2025. 02. 23. 시행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난임치료 휴가기간 | 3일 (최초 1일 유급) | 6일 (최초 2일 유급) |
정부지원 | 정부지원 없음 | 유선지원 대상기업은 2일 지원 |
7-1.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 폐지 : 2025. 01. 01. 시행
■ 기존에 육아휴직급여의 75%만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형식이었으나, 유아휴직 급여에 대해 사후 지급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7-2. 유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 : 2025. 01. 01. 시행
1) 육아휴직급여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월 지급액 | 월 통상임금 80% | <1 ~ 6개월> 월 통상임금 100% <7개월 ~ > 월 통상임금 80% |
월 상한액 | 월 150만원 | <1 ~ 3개월> 월 250만원 <4 ~ 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 > 월 160만원 |
2)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월 지급액 | <1 ~ 3개월> 월 통상임금 100% <4개월 ~ > 월 통상임금 80% |
<1 ~ 6개월> 월 통상임금 100% <7개월 ~ > 월 통상임금 80% |
월 상한액 | <1 ~ 3개월> 월 250만원 <4개월 ~ > 월 150만원 |
<1 ~ 3개월> 월 300만원 <4 ~ 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 > 월 160만원 |
8.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확대 : 2025. 01. 01. 시행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80만원 상한 지원 |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월 120만원 상한 지원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월 20만원 |
9. 유산, 사산 휴가기간 확대 : 2025. 02. 23. 시행
변경 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 변경 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 일까지 |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2. 삭제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 일까지 |
10.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기간 100일로 연장 : 2025. 02. 23. 시행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출산전후 휴가기간 | 90일 | 미숙아 출산 시 100일 |
정부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90일 대기업 : 30일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00일 지원 대기업 : 40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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