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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이야기

2025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률

마크6 2025. 1. 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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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개정되는 주요 노동관계법률 요약

연번 주요 변경 내용 관계법령
1 2025년도 최저임금 10,030원으로 인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2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
3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확대(8세, 초2 -> 12세, 초6)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확대 (11주 이내 5일 -> 15주 이내 10일)
6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
7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 상향 및 사후 지급금 폐지 고용보험법
8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확대
9 11주 이내 유산, 사산 근로자 휴가기간 10일로 확대 근로기준법
10 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00일로 연장

 

1. 2025년 최저임금 인상 : 2025. 01. 01. 실행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시급 9,860원 10,030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832원 12,036원
일급 (8시간 기준) 78,880원 80,240원
일급 (8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94,656원 96,288원
월급 (209시간) 2,060,740원 2,096,270원

※ 2024년 대비 약2.3% 인상

※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상여금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

※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 전액을 최저임금에 포함

 

 

2.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2025. 02. 23. 시행

■ 육아휴직 기간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 기간을 4번에 나눠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변경 (3회 분할 가능)

 

 

3.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2025. 02. 23. 시행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휴가기간 유급 10일 유급 20일
정부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5일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20일 지원
청구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분할횟수 2회 나누어 사용(1회 분할) 4회 나누어 사용 (3회 분할)
허용절차 사업주에게 청구 사업주에게 고지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대상 확대 : 2025. 02. 23. 시행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휴가기간 자녀 연령이 8세 (초2) 이하 자녀 연령이 12세(초6) 이하
사용기간 최대 2년 최대 3년
(기본 1년 + 유아휴직 미사용 기간) (기본 1년 + 유아휴직 미사용기간 * 2배)
분할사용
최소기간
분할 사용 시 1회당 최소 3개월 이상 분할 사용 시 1회당 1개월 이상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간 확대 : 2025. 02. 23. 시행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단축기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유산, 조산 등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체 기간

 

 

6.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유급 2일) 확대 : 2025. 02. 23. 시행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난임치료 휴가기간 3일 (최초 1일 유급) 6일 (최초 2일 유급)
정부지원 정부지원 없음 유선지원 대상기업은 2일 지원

 

 

7-1.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 폐지 : 2025. 01. 01. 시행

■ 기존에 육아휴직급여의 75%만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형식이었으나, 유아휴직 급여에 대해 사후 지급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7-2. 유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 : 2025. 01. 01. 시행

1) 육아휴직급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월 지급액 월 통상임금 80% <1 ~ 6개월> 월 통상임금 100%
<7개월 ~ > 월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월 150만원 <1 ~ 3개월> 월 250만원
<4 ~ 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 > 월 160만원

 

2)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월 지급액 <1 ~ 3개월> 월 통상임금 100%
<4개월 ~ > 월 통상임금 80%
<1 ~ 6개월> 월 통상임금 100%
<7개월 ~ > 월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 ~ 3개월> 월 250만원
<4개월 ~ > 월 150만원
<1 ~ 3개월> 월 300만원
<4 ~ 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 > 월 160만원

 

 

8.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확대 : 2025. 01. 01. 시행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80만원 상한 지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월 120만원 상한 지원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월 20만원

 

 

9. 유산, 사산 휴가기간 확대 : 2025. 02. 23. 시행

변경 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변경 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     일까지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2. 삭제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     일까지

 

 

10.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기간 100일로 연장 : 2025. 02. 23. 시행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미숙아 출산 시 100일
정부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 90일
대기업 : 30일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 100일 지원
대기업 : 40일 지원

 

 

인사노무쟁이 곽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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