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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8세→12세로…남녀고용평등법 등 국무회의 의결

마크6 2024. 6. 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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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폐기된 고용부 소관 4개 개정안 심의ㆍ의결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기간만료로 폐기된 고용노동부 소관 4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새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고,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간만료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법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육아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노력
 



법안 대부분은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앞서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제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이날 대책 발표에서 일ㆍ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한 바 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고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예정이다.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 '시ㆍ도지사'에게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도 재추진한다.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한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엔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한다.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상관없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입학이 가능해진다.

※ HR포스팅에 첨부된 PDF리포트 및 요약내용은 노무법인 미담에서 제공받았음을 알랍니다. 

 

 

Posted by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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