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이처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동안 아껴둔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를 몰아서 써야 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몰아서 사용하려고 모아놓은 나의 소중한 연차를 사용하지도 못한 채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퇴사를 앞둔 근로자가 아직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많이 남아있다면,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연차수당 받고 퇴사 vs 남은 연차 소진하고 퇴사, 유리한 것은?
1)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고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을 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실무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으니, 실제 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의 지급받을 금액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연차일수”가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액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2)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지 않고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경우
한편,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남은 개수를 모두 근무일에 사용하여 소진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기에 실제 퇴사일은 그만큼 늦어지며, 재직한 일수만큼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일급제의 임금 형태라면, 근무한 일수와 주휴수당을 고려한 만큼 임금이 발생하니 “1일 통상임금 × 사용연차일수”에 주휴수당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며, 월급제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임금은 일할하여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재직한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이 일할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일 통상임금 x 사용연차일수 + (주휴수당 등....)
단순히 비교해보면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연차일수”만 지급받는 것보다는 주휴수당이 추가되거나,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재직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것이 조금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A근로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무자이다.
A근로자는 개인사정으로 2024년 5월 31일자로 퇴사하려고 한다.
남은 연차휴가를 계산해보니 9개가 남아있어서, 이를 모두 소진할지 아니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지 고민중이다.
통상시급이 10,000원으로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어떤 방식이 금전적으로는 유리한 방식일까?
① 미사용연차수당: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적으로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연차일수”이므로, 1일 통상임금 “80,000원 × 9일” = 720,000원
② 연차소진: 5월 31일까지만 근무하는 경우,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6월 13일까지 재직하게 됨(6월 1일, 2일은 휴일로 가정).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일할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재직한 일수”를 계산하여야 함.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한다고 전제하면 월급이 2.090,000이므로, “2.090,000원 × 13/30일” = 905,667원(소수점 올림 처리)
한편, 시급제 근로자라고 전제한다면, “1일 통상임금 × 사용연차일수”만큼 지급하여야 하므로, “80,000원 × 10일(주휴 포함)”으로 800,000원.
* 물론 연차 소진으로 인해 재직 일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퇴직금에도 유리한 점이 존재하기도 하며,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고정 OT, 식대, 기타 수당 등이 존재해 일할계산을 통하면 더욱 유리하게 계산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미사용수당을 사용하는 것보다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2. 무조건 유리하니 사용하고 퇴사하여야 하나?
그럼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봅시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버린다면, 주휴수당이 추가될 수도 있고, 퇴직금의 이득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고정 OT나 식대, 기타 수당 등 여러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어떤 순간에도 유리하게 계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연차휴가가 몇 개 남아있지 않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퇴사 시 만약 2개의 연차휴가만 남아있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6시간의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될 테지만, 이를 소진하게 된다면 일할한 만큼에서의 2일만큼만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미포함되고, 기타 수당이 없는 기본급만 있는 근로자라면 일할 한 “2일”은 계산해보면 사실 16시간보다 적게 되므로 최종 지급받는 금액이 미사용수당을 받는것보다 낮을 수도 있을 것이니 꼭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3. 다른 고려사항은 없을까?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퇴사자는 퇴사 시에 본인의 선택으로 연차 소진 또는 미사용수당 청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연차휴가의 사용 이전에 “퇴직”이라는 부분에 대해 사용자와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퇴직을 전제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에 있어 사실 사용자와 “퇴직일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등을 고려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연차휴가와 별도로 퇴사일이 근로자의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연차휴가와 관련해 사용자와의 불필요한 다툼으로 인해 퇴직일이 미루어져 퇴사자는 원만한 이직이 어려워지거나,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고도 남은 출근일수가 존재해 출근하여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미사용수당의 청구는 근로자의 보장된 권리이므로 이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단순히 금액적인 계산만 하다가 정작 퇴사에 대해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인수인계와 같이 사용자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부분이 모두 해결된 이후에서야 원만한 퇴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앞둔 근로자라면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사용자와 현명하게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Posted by 한후광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인사, 노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8세→12세로…남녀고용평등법 등 국무회의 의결 (0) | 2024.06.27 |
---|---|
바쁜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핵심이슈 리마인드 (0) | 2024.06.26 |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공휴일과 무급휴일 겹칠 때의 처리 방법 (0) | 2024.06.24 |
<판례속보> 해고 문턱 낮춘 대법?...재정적 어려움 없이도 정리해고 필요성 인정 (0) | 2024.06.17 |
해고통지서,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보는 이유 (0) | 2024.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