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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왜 만들었을까

마크6 2023. 10. 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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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포스팅 주제로 잡았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환절기라 감기 환자가 많아지면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독감에 걸린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이 많은데 이때 급하게 활용할 수 있는 휴가도가 ‘가족돌봄휴가’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내용이 아니므로 바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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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비슷하지만 휴직과 휴가라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중 가족돌봄휴직이 먼저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럼, 가족돌봄휴가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기는 하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용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이라는 것이죠.
예를들어 어머니가 맹장수술로 입원한 경우를 생각해보죠. 보통 입원기간이 3~4일 정도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병간호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의 휴직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가족돌봄휴직은 최소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다 보니 이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목적은 비슷하지만 최소사용기간의 단점을 보완한 가족돌봄휴가가 탄생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용사유도 더 확대했습니다. 기존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가족돌봄휴가는 기존 사유에 더해 자녀양육을 추가했습니다.
즉, 자녀 건강문제, 자녀 학교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족돌봄휴직이 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은 가족돌좀휴직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가족돌봄휴직 90일에 추가적으로 가족돌봄휴가 10일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총 90일의 한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HR포스팅이었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김복수 노무사
노무법인 예담HR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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