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법제처 24-0345 (2024.07.09.)【질의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총 11일의 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