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입니다.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실제 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이런 취업규칙 뿐만 아니라 매뉴얼, 안내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조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문서나 규정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 실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문서들이 취업규칙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ase 1. 사내 운영규정 및 지침
대부분의 인사 담당자들은 사내 인사규정, 보수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내 운영규정 및 지침은 취업규칙에 해당됩니다.
예컨대 사내 인력관리를 위한 평가규정, 유휴인력활용지침, 용모규정,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되고 복무규율이 부과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과-545, 2010.8.18.
평가규정에서 직원의 계약 갱신 및 승급 등의 판단지표를 삼는 데 필요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참고>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13427
유휴인력활용지침에 따라서 직원에 대해 부여된 목표 실적을 기준으로 격려, 주의, 경고의 조치를 실시하며 통산 3회 또는 연속 2회의 경고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해뒀던 사례
Case 2. 사내 안내문, 매뉴얼, 설명회 공유자료
규정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사내 안내문, 매뉴얼, 설명회 공유자료 등을 통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됩니다.
예컨대 직원들에게 전체 공지된 안내문에서 임금항목, 지급시기,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해당 안내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됐다면 안내문은 취업규칙에 해당됩니다.
또한 매뉴얼의 형식이더라도 임금 등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인사제도 도입을 위한 '설명회 공유자료'에서 인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설명회 공유자료 상 기재된 근로조건들은 취업규칙에 해당됩니다.
<참고> 부산고등법원 2021.8.25. 선고 2020나58291
급여안내문을 통해 공무원별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한다고 근로자들에게 공지하고 7년 동안 해당 안내문에 따라서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항목, 지급시기, 산정기준, 지급률이 결정된 사례
<참고> 근로기준팀-8438, 2007.12.12.
다만, 매뉴얼 또는 설명회 자료 등에서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명확한 기준 또는 구체적 내용 없이 제도의 방향성이나 방식 등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규범적 성격의 준칙으로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 근로기준정책과-4501, 2020.11.12.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를 사전에 직원들에게 배포ㆍ공지하고 그에 대해서 직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했던 사례
③ Case 3 : 표본계약
기업 실무에서 근로계약의 내용은 통일화·정형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와 같은 계약의 형태를 '표본계약'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에 공통 기재된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은 취업규칙에 해당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김재훈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홍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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