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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회사를 전전한 경력을 4개로 뭉뚱그려 기재해 채용된 근로자의 해고가 무효가 됐다. 해고 사유는 인정됐지만 취업규칙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이 발목을 잡았다.
2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자동차 부품사 A 사에서 해고된 근로자 B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했다. B 씨는 허위로 경력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그가 경력을 기재한 방식은 조금 독특했다.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를 3개 구간으로 나눠 대표적인 회사명만 기재했다. B 씨는 경력 기재란에 재직 기간을 ▲12년 5개월 ▲2년 ▲3년 2개월 ▲4년 9개월로 나눴다. 그리고 해당 기간 재직한 회사를 한 개씩만 써넣었다. 그러나 실제로 B 씨가 해당 기간 재직한 회사는 총 17개였다. 그 중 1년 이상 근무한 회사는 2개, 6개월 이상 근무한 회사는 4개뿐이었다. 고용보험 가입 내역 확인 결과 4년 9개월을 근무했다는 회사의 실제 근무 기간은 2년 1개월이었다. 3년 2개월을 근무했다는 회사의 경우 9개월에 불과했다. B 씨의 실제 경력은 회사가 인사정보 입력을 위해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요구하면서 드러났다. A 사는 B 씨가 제출한 서류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의 기재 내용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B 씨에게 전체 이력이 담긴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그는 화를 내면서 해당 서류를 찢어버렸다. B 씨는 7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사업장 명칭을 일부 삭제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내밀었다. 결국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결정했다.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해고 사유는 총 6개다.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 외에 고용보험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해고 사유 인정됐지만...징계위원회 구성이 발목 법원은 B 씨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A 씨는 입사하기 전 총 17개 회사에 근무했고 이직을 자주 해 1년 이상 근무한 회사가 2개에 불과했다"며 "이전에 담당한 업무가 인사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이력서에는 총 4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인사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총무팀장으로 인사업무 담당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력직을 채용하려던 A 사의 입장에서는 입사지원자의 인사업무 담당 경력이 채용 여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이라며 "A 사가 사전에 B 씨의 경력이 허위인 것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었다. A 사의 취업규칙은 인사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를 포함해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근로자위원 1명도 포함돼야 한다. B 씨의 징계위원회는 부장급 2명과 상무이사 2명, 대리 1명으로 꾸려졌다. 대리는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에 참가할 수 없는 직급이다. 대법원 판례상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2020년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해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배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처분을 했다면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A 사는 해당 대리가 근로자위원 자격으로 참가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장급 이상의 사원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했다면 취업규칙에 맞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A 사의 취업규칙상 과장급 이상의 사원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위원을 과장급 이상 사원 중에서 선정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리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A 사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이달 8일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Posted by 이지예 기자 (월간 노동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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