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보건조치 의무가 확대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등의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특히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판단기준이 변경되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변경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HR포스팅에서는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령과 그에 따른 실무 이슈 등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폭염·한파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 확대 (시행: 2025.6.1.)📌주요변경내용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2025.6.1.부터 폭염과 한파에 장시간 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