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라 할당표집으로 진행된 직장인 근로환경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해 본 적 있다고 답한 근로자의 비중은 3.3%였다.피해자로 분류된 응답자의 비율이 19%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 6명당 1명만 신고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같은 샘플 안에서 허위신고 당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1.4%, 허위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당한 근로자는 1.6%였다.허위신고 피해율은 20~30대가 유독 높았고, 허위신고 협박 피해율은 여성이 남성의 3배 수준이었다. 허위신고의 주요 대상이 약자이며, 전체 괴롭힘 신고 대비 허위신고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시사한다.근로자들이 허위신고라고 생각하는 신고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① 완전 허위신고 : 실제로는 전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