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회사에 안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간 날을 매우 매우 소중한 날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소중한 날(?)을 휴일이라고 하고 노동법에서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소중한 날들(?)이 서로 겹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며 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과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