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사용촉진은 회사에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 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자체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