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이 점차 늘고는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빈번하게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다보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많은 실무서에 소개는 하고 있지만 포스팅에서도 한장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의 사유에는 아래의 4가지가 있습니다. 1.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2. 자신의 질병, 사고, 부상 등 3. 55세 이상 은퇴준비 4. 자신의 학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