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그런데 이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일까요, 아닐까요?단순히 ‘돈을 주는 것’ 같지만, 임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소멸시효, 지연이자 지급 여부, 심지어 형사처벌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통상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한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해고예고수당이 임금에 해당할까요..